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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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제도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세특례의 연장과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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