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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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 제조업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민간 판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상태의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및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ㆍ임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나목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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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