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그간 정부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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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