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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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하여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람들이 영상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적재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영화, TV프로그램, UGC(User generated content)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8년 42.7%, 2019년 52.0%)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 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특히, 전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의 강점은 뛰어난 콘텐츠 제작 역량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 기묘한 이야기, 킹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PP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하는 한편,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이 변화하는 인터넷·미디어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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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