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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지원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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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