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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 줄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음. 특히 코로나 경제충격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 이후 가장 낮은 53을 기록했음.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면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인이 감소함.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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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