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을 기록했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실제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4로 전월대비 18.5p 하락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4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분기 국내 설비투자 또한 전기대비 3.5%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특히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낮췄으며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춘다는 계획임.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 2017년 447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실제 투자기준)은 2019년 618억 달러로 2년 새 38.3%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기준)은 2018년 173억 달러에서 지난해 131억 달러로, 24.2% 감소했음. 특히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이 기여한 비율이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53.1%p 급전직하 하면서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OECD 소속 36개국 중 80%가 넘는 29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벨기에 2개국만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32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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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