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은 국내생산 중 수출 비중이 60.7%(2019년 기준)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수출 급감(5월, 57.6% 감소)과 함께 국내생산도 축소(5월, 36.9% 감소)되고 있음. 특히 자금 상황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내수 진작책을 통해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실시(2020년 3월 ~ 6월)하였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까지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아울러 중소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4).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