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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후 20년 이상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음. 그러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됨.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한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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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