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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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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