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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라 한다)가 약국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이 공적 마스크 전달체계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해 개별 약국들에게 마스크의 소분 재포장,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 등의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되었으며, 본래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어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였음. 동시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되었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일선 약국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긴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하는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을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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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