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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여성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와 함께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19년 조사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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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