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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오랜 기간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형소공인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숙련작업과 경험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높은 개인사업체 비율 등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저임금의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고령화와 기술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 제조업의 지속적인 침체와 더불어 관련 산업이 동남아시아권 개도국 등으로 빠르게 이전됨에 따라 물량 수주와 적정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기반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도시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성결제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구매대금의 0.3%나 0.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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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