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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두현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완전 복귀시에는 복귀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분 복귀시에만 복귀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기간에 2년의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총 60건이 안되는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확대·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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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