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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음. 이에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아울러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나.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함(안 제126조의2). 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2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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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