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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두현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7만명으로 47%가 감소하였고,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0%로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49.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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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