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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수출농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입국불가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인구 감소,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특히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폐지 시 조합법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농약·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무상공급,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실익사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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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