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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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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