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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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5년동안 4,710억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6,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다양한 영상산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 시켜 한류의 세계화 및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각각 15%, 10%, 5%로 확대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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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