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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3인 · 국민의힘 102 · 무소속 1

나머지 9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음.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산성향상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안 제27조, 제99조의11 및 제10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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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