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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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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