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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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임. 그런데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각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기관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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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