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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내연기관 등 동력발생장치 또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 전자적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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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