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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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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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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