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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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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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