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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2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장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의무 복무자는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됨.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만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정의해 개정안에 따라 우대를 받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하였음(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뿐만 아니라, 취업실시기관 중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 등 사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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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