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등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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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장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의무 복무자는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됨.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만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정의해 개정안에 따라 우대를 받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하였음(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뿐만 아니라, 취업실시기관 중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 등 사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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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