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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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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의2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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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