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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정함. 그런데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전직지원금의 월별 최고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이 해마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전직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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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