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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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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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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