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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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까지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여 각각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현직 지방의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후원회를 통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가 없어 청년이나 정치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항 신설, 안 제19조, 제34조 및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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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