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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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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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