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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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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