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금융거래로 후원인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후원금의 계좌이체를 중계한 것이기에 최종으로 입금받은 예금계좌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게 되어 정치자금 후원인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인 입금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방법에 의한 입금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고액 후원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까지 추가적인 인적 사항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항 신설 등).

박수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