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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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음. 지방의회 또한 참정권 담보의 대의기관으로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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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