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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감안할 때,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면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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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