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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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독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신설, 제11조,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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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