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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독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신설, 제11조,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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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