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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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선거 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지만, 청년 등 정치신인은 선거비용 마련 또는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를 두려워하여 선거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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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