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