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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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인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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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