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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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6일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12월 16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1.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1. 3.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3. 24.)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형사정책 이외에 민사·상사·송무 등 법무부 소관의 비(非)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관 명칭에 따라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어 민사·상사·송무 등 형사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그 명칭이 개발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타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및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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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