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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개발 분야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사무 추진이 필요함. 또한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01호) 및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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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