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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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개발 분야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며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는 기관에 의한 사무 추진이 필요함. 또한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감독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01호) 및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