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