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6인 · 국민의힘 25 · 무소속 1
나머지 1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여 명(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등록외국인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기준, 215만 여 명)으로 총인구의 4.1%(등록외국인 기준)에 달하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의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감소에 따른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 일본ㆍ중국ㆍ대만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ㆍ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현안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한 소모성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의 또 다른 위기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ㆍ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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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