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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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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