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홍문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