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72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과 재외동포들의 요구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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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