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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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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