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영길의원등11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음. 이와 같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송영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