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영길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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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현행법상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임. 이처럼 관할의 준거지를 남편의 주소지로만 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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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