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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소인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 현행 제262조의4제2항ㆍ제264조의2 삭제, 안 제263조ㆍ제265조ㆍ제3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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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