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영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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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소인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 현행 제262조의4제2항ㆍ제264조의2 삭제, 안 제263조ㆍ제265조ㆍ제3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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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