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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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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