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영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낮아 재정신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심판을 통한 검찰 견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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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