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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45인
대표발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45인 · 더불어민주당 43 · 무소속 2

나머지 3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되는 주요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음.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ㆍ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 미 의회에서는 반도체ㆍ5G를 비롯한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대중국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 혜택과 대규모의 투자를 지원하였음.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국내에서도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우리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해당 기술의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아.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ㆍ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ㆍ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의 국가핵심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정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ㆍ평가ㆍ검증ㆍ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3조). 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기업ㆍ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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