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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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醫政), 약정(藥政),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이 중 보건위생, 방역, 의정 및 약정은 보건의료정책으로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으로서 빈곤·노령·장애 등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처럼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괄하여 담당함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회복지·인구정책은 소득과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계와 결부되는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8조 및 제4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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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